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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페리카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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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전 직장에서 퇴직금 못받아서 법률구조상담 민사소송후 승소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대표가 퇴직금을 안줘서 법률구조상담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률구조상담센터 가서 서류 받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상 나온 퇴직금만 신청 가능하다하였는데 퇴지금 미지급 이자는 제가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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