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후 같은 노조가입시 가입비를 또 내나요?
고용승계후 같은 노동조합이지만 지부가 틀리다는 이유로 재가입 되었다며 노조 가입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합당한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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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노조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 액수, 납부절차와 방법 등은 노조의 규약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지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비를 새로 받는 것에 관하여 노조규약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노조에 이를 요구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관계이므로 해당 노조의 규칙 등을 찾아서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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