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
예비 신랑이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세계약 없이 제가 그집에 신랑과 거주하고 부모님은 다른 집에 들어가셔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 명의는 시어머님 명의이며, 명의이전 해주실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집에 신랑과 둘이 살며,
부모님은 다른 본인 명의 집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이때 부모님이 거주지가 2개인것처럼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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