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일 : 주4일(월-목), 주휴일 금요일
근무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시급 : 12,000원
근무기간 : 8월
첫주 (1일 / 8시간 = 8시간 근무 )
둘째주 (5~8일 / 8시간 =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셋째주 (12~14일 / 8시간 = 24시간)
넷째주 (19~22일 / 8시간 =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다섯째주 (26~29일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152시간 (근무일수로는 19일)
= 1,824,000원 (세전)
셋째주는 주휴수당 포함 안했는데
주15시간 근무는 하였지만 15일 공휴일 휴무로 소정근무시간을 못채웠는
주휴수당 포함안하는게 맞을까요??
위 내용으로 급여 산정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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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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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8시간으로 볼 것이냐, 32/40*8시간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주된 근로시간으로 보나,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후자의 계산식에 따라 주휴를 계산해야합니다.
중간에 공휴일로 실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의사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는 원래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