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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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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해서 수입이 생기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해진 아르바이트비로 일정 기간동안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봅니다.

즉, 100만원으로 10일동안 100개의 상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100개의 상품을 5일안에 다 만들어도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르바이트비에서 어떤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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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3,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다면 별도로 신고 할 것은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15만원이 넘지아니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15만원이 넘게되면

      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계산법은

      [일급 - 15만원] x 6% x [1-55%] 입니다.

      * 15만원 : 일일 근로소득공제금액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3.3%를 뗀 금액을 수령받으시게 되며,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