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해서 수입이 생기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해진 아르바이트비로 일정 기간동안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봅니다.
즉, 100만원으로 10일동안 100개의 상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100개의 상품을 5일안에 다 만들어도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르바이트비에서 어떤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3,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다면 별도로 신고 할 것은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으로 15만원이 넘지아니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15만원이 넘게되면
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계산법은
[일급 - 15만원] x 6% x [1-55%] 입니다.
* 15만원 : 일일 근로소득공제금액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3.3%를 뗀 금액을 수령받으시게 되며,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