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취방이 매각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3000/50 으로 자취방 계약하고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오피스텔이 매각됐다고 하더라구요? 경매에 넘어가는거 같던데 그럼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혹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낙찰자가 생기기 전까진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그 경우 월세를 안내고 집을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청년전세은행대출인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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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각되었다는 것은 이미 경공매를 통해 낙찰자가 나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매각처분이라면 질문처럼 공매등이 시작되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에 순위배당을 받을수 없고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안분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으로 보았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포함될수 있기에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는 배당요구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진행방법을 모르신다면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경매이후에도 대항력이 있어 거주가 가능할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퇴거하셔야 합니다
4. 말했지만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순서와 소액임차인 배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기에 배당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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