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치 선납 시 사기 위험이 있나요?
오피스텔이고 보증금없이 1년치 월세 선납 조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살다가 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경매와 같은 부동산 사기 등)
이미 선납한 월세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쫓겨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한 월세는 보증금의 개념이 아니라 월세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에게 별도의 민사 소송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동안 사는것은 전입을 해서 1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니라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시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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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까지 마친후 점유까지 하고 있으시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걱정하시는 쫒겨날 일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살다가 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경매와 같은 부동산 사기 등)
이미 선납한 월세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쫓겨나야하나요?
==> 되돌려 받기에 다소 곤란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1년이내 종료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납 월세를 다시 돌려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낙찰자가 지정되면 계약기간 주장도 불가하고요.
연세로 희망하신다면
집주인의 세금체납확인서, 주택의 근저당 등 확인하시어
임대인의 자금상황을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없이 월세선납으로 해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일이 있어도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안할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계약 할때 등기부등본이 어떤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것은 일부 장점이 있지만, 사기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불확실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납한 월세를 보호받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경우, 선납한 월세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임차인이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있으며, 임차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납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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