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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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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손님과의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안와도 된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상해서요.

방을보고 마음에든다고 계약하겠다 하기에 신분증챙겨서 부동산 어디로 가면되냐 했어요.

그랬더니 중개인하는말이 "요즘 집주인 누가 부동산에 오나요? 아무도 안와요 요새는~"

"그럼 신분증,도장을 어찌찍어요? 맡기는건 위험해서 싫은데요?" 했더니 도장은 필요도 없다합니다. 신분증은 사진 찍어간다하구요.

찜찜해하니 이런식으로 한다며 샘플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임대인과 임차인도장이 막도장으로 똑같이 찍혀있더라구요. 컴퓨터로 계약서 작성시 도장모양을 즉석에서 그려서 찍고 프린트하는것 같더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그동네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 가짜도장으로 계약서작성? 이래도 되는건가요? 요즘엔 허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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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오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 처럼 안오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주인이 반드시 사는 것도 아니며 일을 하거나 해외에 있는 등으로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따로 두고 임대료를 받는 다면 집주인 혹은 임대인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의심되거나 찝찝하다 싶으면 다른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문제있는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못간다는것도 아닌데 중개소에서 그러는게 숨기는게 있지 않고는 잘 있기 어려운 방식이네요.

      아니면 만나서 계약하는걸 굉장히 귀찮아 하던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이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리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부동산에 위임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1~2채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계약때마다 전국으로 다니는게 말이 안 되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타지역에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인근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거나 임차인이 계약서작성하는 부동산에 부탁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나오지 않을 때 위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상 소유자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여 신분증 사본과 비교를 하고 계약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 전화를 하여 입금확인 되었는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의상 참석을 못할수 있지만 이럴 경우 중개인에게 위임장 또는 가족중 1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중개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니, 타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거나, 직접 상대방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이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통화녹취하고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요.

      계약일에는 임대인과 대면하지 못해도 잔금일에는 대면하도록 요청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 입회하에 계약해야 합니다

      어쩌다 주인이 못오시고 부동산에 위임장 써주고 주인과 통화하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보내고 잔금일때는 꼭오시기로 하고 계약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인이 다안오고 계약한다는 부동산 얘기는 쫌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주인하고 하고 싶다고 의전달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불법 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만나지도 않고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서를 만드는것은 있어서도 않되고 임대인 입장에선 편하겠지만 임차인은 아주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