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3회 1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사업장은 요일로 하는게 아니라 날짜로 끊어서 월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해서 4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4월 22일 주는
25일을 하루를 제외하여 2일 12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된다하는데, 제가 찾아 보기론 이런 경우는
다음달 급여에 4월22일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줘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긴한데 이부분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