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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25

주휴 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3회 1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사업장은 요일로 하는게 아니라 날짜로 끊어서 월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해서 4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4월 22일 주는

25일을 하루를 제외하여 2일 12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된다하는데, 제가 찾아 보기론 이런 경우는

다음달 급여에 4월22일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줘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긴한데 이부분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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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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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 발생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이번 달에 포함되지 않은 주휴는

    다음달 급여에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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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월이 넘어갈 때 주휴일이 있으면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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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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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부득이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다음달 임금 지급 시에는 급여지급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시에 반영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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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라면 1개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그 다음 달이면 그 다음 달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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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다음달 급여산정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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