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고자 합니다.
아직단한번도 연금계좌에 입금안했는데
12월에 한번에 입금해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일까지 가능인가요? 12.31 or 12.29
ISA 와 연금계좌 300 /600 씩 입금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별로 일찍 마감할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12월31일까지 불입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12.31까지 개인연금계좌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