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식검을 진행하기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수입하면서 제품 박스 훼손이 심해서 국내 반입후에 박스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