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수입시 부착하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새로 부착해도 되나요?
식기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식검을 진행하기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수입하면서 제품 박스 훼손이 심해서 국내 반입후에 박스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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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국내 반입이 안되며, 수리되기 전에 국내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에 해당하므로 문의주신 박스갈이 및 한글표시사항 재부착을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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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식기류의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위해 한글표시사항 라벨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보수작업신청 및 승인을 통해 식품검역을 위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보수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수입통관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에 수입통관시에는 기존박스 +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셔서 통관을 하시고 국내에 반입후에 박스갈이 + 동일내용의 스티커를 붙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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