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휴면계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나요?
접속한지 오랜기간(약 1년) 지난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 전 이미 휴면처리된 계정을
법 개정 후에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휴면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임의로 복구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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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휴면 전환되었던 아이디도 휴면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 전 이미 휴면 처리된 계정도 법 개정 이후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면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임의로 복구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