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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22

할인쿠폰 부가세 매출 포함 여부 신고 문의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 할 때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적립 결제분 매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0만원을 결제 해야 하는 경우

1. 매장 자체 2만원 할인 쿠폰 사용하고 8만원 결제 : 2만원에 대해서 매출을 잡지 않음(부가세x, 수입금액x)

2. 본사와 매장 50대 50 할인 쿠폰 2만원 사용하고 8만원 결제

: 본사 할인분 1만원은 건별 매출로 잡아주기(부가세O, 수입금액O)

매장 할인분 1만원은 매출로 잡지 않기(부가세+수입금액 전부 제외)

3. 적립 된 마일리지 2만원 사용 하고 8만원 결제 : 마일리지 2만원 만큼 건별로 매출 잡아주고,

판매촉진비 같은 계정으로 경비 처리해주기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경우 어떻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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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 및 부가세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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