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보통 3:7 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선진입, 한눈팔기 등)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직접 충돌 차량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 차량에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