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사고 관련 과실비율 문의?
직장 동료가 황색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였는데요 중앙선없는 도로(골목)에서 옆쪽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그충격으로 갖길주차되있는 차후미를 친상황인데요 보험사에선 상대차7 직원차3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주차된차량 수리비도 7대3으로 나눠부담 하는지와 7대3이합당한결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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