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 차는 회전교차로로 진입후 가던중이였고 상대차량은 교차로로 진입하던중이였습니다 서로 양보할줄알았던 상황이라 둘다 주행했고 제차의 오른쪽 라이트쪽과 상대방 왼쪽 앞타이어쪽이 부딪혔는데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보험사측에서는 제가3 상대방이7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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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B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A차량 80, B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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