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회전교차로로 진입후 가던중이였고 상대차량은 교차로로 진입하던중이였습니다 서로 양보할줄알았던 상황이라 둘다 주행했고 제차의 오른쪽 라이트쪽과 상대방 왼쪽 앞타이어쪽이 부딪혔는데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보험사측에서는 제가3 상대방이7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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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B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A차량 80, B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