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금쪽같은재규어248

금쪽같은재규어248

원룸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 해당되나요? 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원룸(1년계약) 만기 이후까지 임대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거주했습니다.

이후 이사를 가게되어 입주 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모두 유선)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여러 플랫폼에 방을 내놓았고, 며칠있다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통보이후 3개월이 다 돼갑니다. 방은 나가지 않았구요.

  1. 이 경우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집주인과 최근 연락했는데 본인은 제가 나가고 방 내놓는다는 계획만 들었지, 실제 이사했다는 걸 몰랐다면서 왜 말을 안했냐 화를 내서 싸운 상황입니다.

2.“이사 갈거고 방 내놓아달라” 라는게 계약해지통보 아닌가요? “이사를 나갔습니다”라고 전해들어야 집주인 입장에서 해지통보를 받은건가요?

3.추가적으로 현재 월 차임이 29만원, 옵션사용료 11만원(관리비 별도) 입니다. 이를 근거로 분쟁할 거리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2. 해지통보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 특별히 분쟁거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