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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

월세계약서 없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4년 3월에 지방으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단기 월세집을 들어갔습니다.

출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단기 월세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5년 4월에 퇴사 확정이라 그 기간동안 낸 월세금을 소득공제받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보증금 없이 달에 55만원이라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문제는 단기월세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거라곤 통화녹음 내역이나 월세 안내 받았던 문자 내역, 이체 내역이 전부인데 이 정도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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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000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회사

    경리티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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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서와 이체내역 등본 자료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없다면 공제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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