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요새 다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재테크 하면 ISA 계좌를 계속 말하던데 그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냥 혼자서 휴대폰으로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분증과 같은 인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각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방문
ISA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는 비대면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중 선택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등의 투자상품을 매수하실 것이라면 증권사 앱으로 개설하시면 되고,
예적금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은행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즘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공동인증서 같은 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ISA계좌를 통하여 투자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를 만들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수도 있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ISA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등 대면, 비대면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입니다. 다만, ISA 계좌는 여러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좌이므로, 본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로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증권사나 은행의 앱을 다운로드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ISA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계좌로는 주식, 펀드, 예금을 운용할 수 있고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 내방하여 발급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ISA계좌도 일반 주식계좌나 CMA계좌와 마찬가지로 해당 증권사 계좌개설 앱을 통해 만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왠만한 금융기관 즉,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개설 할 수 있으며 내방없이 인터넷으로도 가입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이 되며 증권사에서 투자계좌가 있을때 isa계좌를 만들면 20일제한없이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며 은행이나 증권사 내방하여 개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또는 만 1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