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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08.22

운전자보험은 개별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 시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 보험장이랑 같은 보험으로들면 안 되고

운전자 보험만 별도로 개설해야 하나요?

정책이 변함에 있어 해약했다 다시 가입했다 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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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특약이라고 운전자담보를 넣어서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구요 세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 할때 운전자담보특약들을 같이 넣고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가 바뀌게 되면 업셀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넣는거보단 전용 운전자보험을 20년만기로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그쿨존 사고시 형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의 비용 담보를 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법률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있다면 한번에 가입이 가능하나 없다면 별도로 구성해서 가입하셔야합니다.

    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이 스쿨존내의 사고의 경우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을 비교견적 받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