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업·회사

일반적으로두근거리는올리브

일반적으로두근거리는올리브

25.09.29

법인 설립 전 자본금 예치를 대표자 기존에 있던 통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전 자본금을 모아두는 용으로 기존에 있던 대표자 통장을 사용해서 모아두어도 추후에 법인통장 개설 후 이동하는데 큰 문제 없이 괜찮을까요?

법인설립이 처음이라 질문드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2,412명 투표 중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2

    0

    2,147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 심리상담

    왜 자꾸 괜찮은 척하게 될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3

    0

    1,526

    왜 자꾸 괜찮은 척하게 될까요?

  • 법률

    상해·모욕 피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실제 사례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0

    0

    772

    상해·모욕 피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실제 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증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신규법인 대출 받아서 자본금 입금 시 회계처리

  • 법인 자본금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 통장에 넣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