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노래 가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번역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은가며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이용해 영리활동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