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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4.03.27

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이어서 말씀드려봐요

정확하게는 상대가 다른 고객 분들도 계신 단톡방에서 대화했던 저에 대해 앞뒤 관계 생략하고 불리한 부분을 배포했습니다

그것도 단체톡방을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여러번을요

제 다른 영업장인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해당 단톡방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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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톡방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고객들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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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하는 영업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불리한 내용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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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불리하다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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