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톡방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고객들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