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을 건너기 전 자전거를 탄 채로 있어도 불법입니까?
신호등에 자전거를 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 편 신호등 인도에서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찍는걸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을 건너는건 불법입니다. 이 때 자전거를 신호등 건너기 전 탄 채로 있어도 이는 건너기 위한 미수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불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1. 처벌받나요?
2.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람은 이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해 포상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자전거에 탑승 중이었다는 것 만으로 처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을 건널때는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하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다면 그 쪽으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있는 모습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