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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6.01

신호등을 건너기 전 자전거를 탄 채로 있어도 불법입니까?

신호등에 자전거를 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 편 신호등 인도에서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찍는걸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을 건너는건 불법입니다. 이 때 자전거를 신호등 건너기 전 탄 채로 있어도 이는 건너기 위한 미수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불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1. 처벌받나요?

2.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람은 이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해 포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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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자전거에 탑승 중이었다는 것 만으로 처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을 건널때는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하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다면 그 쪽으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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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있는 모습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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