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명목으로 보복행위의 방향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 검사로 이어지는 수사, 법원의 재판에 따른 분쟁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