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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채무가 생겼을때,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회생신청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채무가 생겼을때,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신청전에 엄청나게 미리 다 써버릴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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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용카드로 발생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 포함이 가능하며,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일반적인 생활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고의로 채무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 불이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용된 채무가 불법적이거나 사기적 의도가 있다면 법원에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채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므로, 필요하시다면 저와 상담하셔서 법적 자문 받아보신 뒤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으나 회생직전에 사용한 부분은 청산가치로 잡아 그 이상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보통 연체가 계속 되어 압류가 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