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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발발이97
고요한발발이97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현재 계약 만기 이틀 지났고 집주인과는 연락은 되나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전화할 때마다 돈 준비 중이다 내일 입금해주겠다고 하다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보증 보험도 안되있고 짐은 다 뺏고 전입 신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게 맞을까요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지급 명령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돈을 이 달안에 줄거같긴한데 급해서 뭐라도 해야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계약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