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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4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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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와 B의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A가 본인 sns에 B에 대한 직접적인 주어는 생략한 채 단지 약간의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묘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눈이 비약적으로 작은 B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며

주어 없이 모욕, 조롱의 표현을 했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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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가 보기에도 위 내용만으로 그 대상이 B인지 알 수 있고,

      B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린 내용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해당 묘사를 토대로 B라고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