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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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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와 B의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A가 본인 sns에 B에 대한 직접적인 주어는 생략한 채 단지 약간의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묘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눈이 비약적으로 작은 B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며

주어 없이 모욕, 조롱의 표현을 했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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