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현재 A와 B의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A가 본인 sns에 B에 대한 직접적인 주어는 생략한 채 단지 약간의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묘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눈이 비약적으로 작은 B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며
주어 없이 모욕, 조롱의 표현을 했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위 내용만으로 그 대상이 B인지 알 수 있고,
B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린 내용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해당 묘사를 토대로 B라고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