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
제목이 조금 이상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때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를 모른다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불상의 타인과 1대1 대화 중 a의 지인인 b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의성 혹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단, 본인은 a와 b를 모두 모르며 a,b에 대해 아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A와 대화를 하면서 B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B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A에게만 말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A의 지인 B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B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도 A는 B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B를 지칭하여 모욕과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