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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22.03.28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었는데, 전임차인이 본인의 카드 사용 비용을 내지 않아서, 그 카드사가 저를 제 3채무자로 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지않아 전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를 했고, 저는 그 임대보증금을 밀린 월세를 제하고 해당 카드사와 전임차인을 대상으로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건 번호로 사유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전임차인은 작년 초 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으로부터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사건 번호가 바꿔었습니다. 저는 이미 공탁하고, 사유신고도 하고, 공탁 통지서도 해당 카드사에 송달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전임차인에게도 공탁번호도 알리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해결이 되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결정문을 받고 보니 몇 달 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까요? 공탁을 했으니 제 3채무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탁금액은 카드사용금액인 소송액 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공탁하고 나면 카드사와 채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찾아서 카드금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전임차인이 찾아가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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