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시 단축시간을 알고싶은데요
하루8.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임신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8시간 초과를 할 수 없다는데
근로계약서를 8시간으로 다시 쓰고 급여도 다시계약하고
단축근로 6시간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 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삭감하는 계약서에 동의할 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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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바꿀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하여 단축근무 신청후 6시간으로 재작성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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