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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후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5월에 세입자와 전세 2년 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없이 저와 임차인 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 찍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어제 저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연장하긴 했지만 현재 전세거래가가 2000만원 낮으므로 2000만원을 돌려달라, 안그럼 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와 계약서를 2년전과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현재 상황상 드릴 수 없다고 답변드렸는데 끊임없이 전화하며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괴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기존 협의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