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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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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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