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쪽 수험생이다보니
가끔 아하나 로톡 법률 상담 오픈방등에서
법 얘기하는걸 보는데요.
친고죄에 대해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하냐 이런걸 물어보는건
당연히 제 3자가 신고할수가 없으니까
별 상관없을텐데.
친고죄가 아닌 위법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 제 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
그 글을 본 3자가 그 글만으로
경찰에 고발이나 신고해서
어쩌면 인지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수사가 시작될수도 있는것 아닌가여??
다른분들은 그럴일 없다는대
제 3자도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배웠었는데 왜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