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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쪽 수험생이다보니

가끔 아하나 로톡 법률 상담 오픈방등에서

법 얘기하는걸 보는데요.

친고죄에 대해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하냐 이런걸 물어보는건

당연히 제 3자가 신고할수가 없으니까

별 상관없을텐데.

친고죄가 아닌 위법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 제 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

그 글을 본 3자가 그 글만으로

경찰에 고발이나 신고해서

어쩌면 인지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수사가 시작될수도 있는것 아닌가여??

다른분들은 그럴일 없다는대

제 3자도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배웠었는데 왜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터넷 질문글만 가지고 고발을 하러 가면 수사관리 진위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그 역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삼 자가 고발을 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순 상담글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증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그 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