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을 요청하여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후 이를 분실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가 40만원 상당의 물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