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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음식점에서 주인에게 물품을 보관을 요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물품을 맡겼습니다.

술도 한잔하면서 꽤 오랜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이후 맡긴 물건을 요청하니 찾아보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시가 40만원 상당액인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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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을 요청하여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후 이를 분실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가 40만원 상당의 물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