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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비45
의로운나비4521.02.21

거래처가 물건만 맡기고 잠적한 경우

거래처에서..물건을 보관한후 연락 두절 되었ㅈ습니다.

식당오픈 집기류이고...레스토랑 창업이라..물건들이

많습니다..제가 중간에서.창고에..ㅈ보관중인데

창고비도..달라는데..거래처 잠적두달째 입니다

나중에라도..비용처리를 하려면.저 물건 처리는

제가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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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유자가 연락도 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임의로 보관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추후 법적으로 횡령죄의 책임이나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한 뒤에 해당 물건을 공탁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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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내용증명 등으로 물건를 가져갈 것을 청구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기한내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공탁 등의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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