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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지어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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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급여 미기재시 주휴수당등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던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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