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던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라도 월급을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두로도 월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여=xx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임금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계속해서 지급되어 온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