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방식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확정급여형은 부담금을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각각 운용 주체가 다르므로 투자 능력 여하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임금총액이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적금형과 주식형 등 다양항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으려면 DB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 평균임금이 높아야 하고,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 수익이 높아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 운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간 1/12가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 혹은 DB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