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와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얼마정도 나올까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이제게의 실업급여 신청 기준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천차만별이라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존재)가 실업급여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평균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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