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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오랑우탄142

영민한오랑우탄142

26.01.21

상가주택 월세 살고있는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상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은 제가 살고있는 층에 대해서는 '사무소'로 표기되어있고 실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신고는 모두 다 되었고 뭐 실거주확인 같은 이런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되신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