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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민한오랑우탄142

영민한오랑우탄142

25.12.23

상가주택(사무소)인경우 월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고

건축물대장상 제가 사는 층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여러층이 있는데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사무소 여러개가 있고 제 층은 사무소이구요.

거주하는건 일반 주거로 사용중입니다.

월세내고 있구요.

나중에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5.12.2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본인(또는 배우자)이 주민등록 전입

    실제 거주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총급여 요건 충족 (7천만 원 이하 등) 이 중 1번(주택 용도)이 가장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된 공간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공적 장부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인 공간은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를 내더라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고

    건축물대장상 제가 사는 층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여러층이 있는데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사무소 여러개가 있고 제 층은 사무소이구요.

    거주하는건 일반 주거로 사용중입니다.

    월세내고 있구요.

    나중에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능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비주택인 만큼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월세 세액 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공부상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사유와 대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

    • 용도 불일치: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중 하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주거 시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한계: 세무상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서류상 요건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의 월세는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해결책 및 대안

    •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공제):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는 안 되더라도,국세청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세요.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여부 확인: 사무소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추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세 문제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보스의 실무 팁

    상가주택 내 '사무소'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명시했다면, 추후 소득공제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세액공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한 줄 요약: 사무소 용도는 세액공제는 불가, 홈택스 신고를 통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선회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가 주거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료를 월세로 납부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용도 구분이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소 용도시라면 공제는 불가하며 주택 용도 매물로 이전하거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