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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밀잠자리72
화려한밀잠자리7223.08.21

전세 계약 명의 변경, 전출 이후에야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올해 11월 만료되는 전세계약입니다.

- 현재 : 전세계약(여자친구) + 동거인(남자친구)

- 변경 : 동거인(남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하여 전세대출 받고자 함

Q1) 계약연장 or 신규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Q2)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이 전출을 했다가 계약 이후 전입을 다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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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전출하실 필요는 없고, 세대주변경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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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Q1) 계약연장 or 신규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명의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남자친구 명의로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2)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이 전출을 했다가 계약 이후 전입을 다시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규대출은 전입신고 전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임차인 변경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가능 여부를 은행에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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