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때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인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던데 그날이 기존주택매매잔금날 이었습니다. 그럼 무주택일까요? 청약에 넣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동일하여 잔금처리를 하였아도 등기사항증명서 접수 또는 건축물 대장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꼭 해야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는 공급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