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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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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기존주택을 판경우 청약 관련 질문드려요.

청약할때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인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던데 그날이 기존주택매매잔금날 이었습니다. 그럼 무주택일까요? 청약에 넣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동일하여 잔금처리를 하였아도 등기사항증명서 접수 또는 건축물 대장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꼭 해야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는 공급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