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주휴일,휴무일이랑 추가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입니다.
한주에 5일 또는 6일을 근무하고있는데 6일 근무한 주는 1일치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1일치에 대한 추가수당이 휴일수당이 아니라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하더라구요. 인사팀에 물러보니까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검색하거나 물어보면 휴일수당지급이라고 맞다는 분들도있어서요. 뭐가 맞나요?
질문2입니다.
알아보던중에 주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됬는데 그럼 1일에 대한건 주휴일 근무로 적용해서 휴일수당으로 주면안되냐고 물어보니 인사팀에서는 1주에 6일근무할때 소정근로일(?)이랑 주휴일은 겹칠수없어 근무안하는날이 주휴일이고 1일에대해 연장시간으로 계산된다고만 합니다.
이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맞다고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법조항은 없는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회사들도 이런식으로 지급하니까 우리회사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1일8시간 근무하고있고 이번기회에 자세히 배우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차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7일차에 휴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이 날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일째 근무가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무일과 주휴일의 구분은 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휴무하는 날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휴일을 정한 바 없다면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