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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 알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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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제동 공인중개사23.02.02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주택 구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인접공인중개사의조언을 받는것이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있으나 안전한 거래와 법적 하자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직접 계약하고자 한다는것을 전제로 몇가지 할 기본적 내용을 간간추려 보겠습니다

    ㅡ. 먼저 장부를 확인해야 하는대법원등기소를 열람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ㆍ이때 소유권자와 매도자와의 이름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하겠지요

    토지와 건축물등기는 갑구(소유권자)와 을구(소유권이외의 사항 등)로 나누어져 각종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ㅡ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부동산24의 앱을 활묭)

    ㅡ또한 주택 건물의 위치 도로망 학교 병원 편의시설등 접근성과 안정성 및 주변환경 등믈 탐색해야 하겠지요

    ㅡ건물은 방향 외벽의 파손상태 추가 수리요소 출입구의 안전성 등은 탐색하며

    건물내부는 거실 방바닥 벽지상태 습기여부(곰팡이 등) 전기시설 및 깨스시설 수도시설 화장실 출입문 창틀 등 정상 가동 및 교체 시기등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타라서 오래된 주택 경우는 추가 수리 비용을 고려하여 주택매맺계획을 수립하는것이스릾나는것이지혀로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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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지나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부은 제외하고 계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하시는게 거래안전상 유리합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중개사를 통할시 유리하며 계약상 매수매도자의 합의를 위해 중간에서 일정한 조율 역할도 하므로 거래편의성 장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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