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간음 규정은 아래와 같아 위 사안에서 만 17세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강사에 대하여 학원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으나 학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