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하네요

학원에서 2년정도 같이 근무한 강사가 말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학원근방에서 개인과외를 하네요 법적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작은학원이라 영업에 큰 피해가 있네요,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강사와 체결한 위탁용역 계약서에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증거 등이 확실하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학원강사에 관한 근로계약 등의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절차진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