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하네요
학원에서 2년정도 같이 근무한 강사가 말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학원근방에서 개인과외를 하네요 법적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작은학원이라 영업에 큰 피해가 있네요,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와 체결한 위탁용역 계약서에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증거 등이 확실하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학원강사에 관한 근로계약 등의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절차진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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