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12.30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올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회사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 기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하여야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전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퇴사 통보시 퇴사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익월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몇일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 지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히 퇴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통보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를 지게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 후 일정기간(30일 후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면)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기간에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기간(30일 등)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와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