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통보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를 지게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 후 일정기간(30일 후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면)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기간에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기간(30일 등)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와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