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이있는데 정년 일주전에 고지를 하고싶은데
따로 미리 고지해야하는 날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만료, 당사자의 사망, 정년은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이나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사 전에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미리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고지하시면 됩니다.(통상 한달전에 정년퇴직 대상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준비를 할 수있도록하고 또 사측도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 통보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나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 도달 및 근로관계 종료를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하며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을 미리 고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