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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7.26

정년퇴임 예정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정년이 되셔서 정년퇴직예정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별도 계약직 연장이 없는 경우,

해고와 같이 한달전에 정년퇴임에 관하여 별도 서류를 전달드려야 하는지,

인사팀으로서 서류적으로 정년퇴임 준비는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임 절차에 관해 설명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한달 전 통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법적인 절차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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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적으로 미리 알리는 절차는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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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으면 법적으로 미리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미리 말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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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보나 사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상 사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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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꼭 한달전 서면통보를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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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임시 정년에 도달했음을 통보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편의상 정년 도달 안내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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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통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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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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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별도로 사직서 등을 받을 필요없이 정년에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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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정년이 도달한 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정년이 도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이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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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은 자동종료사유로

    별도 통지않해도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통상 한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확인시켜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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