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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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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예정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정년이 되셔서 정년퇴직예정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별도 계약직 연장이 없는 경우,

해고와 같이 한달전에 정년퇴임에 관하여 별도 서류를 전달드려야 하는지,

인사팀으로서 서류적으로 정년퇴임 준비는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임 절차에 관해 설명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한달 전 통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법적인 절차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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