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늘씬한딱따구리66
늘씬한딱따구리6621.03.14

퇴직금은 몇일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퇴사 후 몇일안에 지급인가요.

혹 기간이 오래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회사마다 틀린건지 궁금하네요.

전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